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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통매음 사건 성공사례ㅣ장난이라고 한 성적발언, 심리불개시로 마무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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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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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및 편집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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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통매음 개요


“단체 채팅방에서 문제 발언을 한 중학생이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률 조력을 통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 A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A군은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습니다.

2. 평소 여학생과 친하던 학생이 A군의 채팅을 캡쳐해 여학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 이에 화가난 여학생은 즉시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으며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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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통매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평소 장난을 자주치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평소 둘이 카톡으로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하며 장난을 치기도 하였는데요. A군은 이를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본인 친구들과의 개인 채팅방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이 섞인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중 평소 여학생과 친했던 학생 1명이 해당 내용을 캡처해 여학생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보호자와 함께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A군은 해당 채팅 내용이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발언의 수위와 표현 방식,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통매음 사건으로 분류되었고, 사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A군은 처음에는 사건의 무게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나, 수사 절차가 본격화되며 진지하게 반성하게 되었고, 이후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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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통매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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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통매음 조력


저희 동주는 A군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명확한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해당 채팅방이 폐쇄적 공간이었고,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주고받은 대화였다는 점을 강조.

  • A군이 작성한 반성문과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서, 심리상담 이수 내역 등을 제출.

  • A군의 연령, 인격 형성 단계,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견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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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통매음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는 A군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 초범이며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
  • 행위 이후 진지한 반성과 상담 치료 이수
  •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접근이나 반복행위 없음

이에 따라 소년보호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A군은 별도의 처벌이나 보호처분 없이, 이후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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